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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관련 기주식물의 수분용 꽃가루 수입제한(금지)조치 변경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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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식물검역부 | 작성자 | 이재홍 | 705 | 2023-11-01 |
최근, 중국 내 과수화상병(Erwinia amylovora) 발생이 확인된 신장위구르자치구, 감숙성 2개 지역산 수분용 꽃가루에 대하여, 식물방역법 관련규정에 따라 동 병 관련 기주식물의 수분용 꽃가루에 대해 아래와 같이 수입제한(금지)조치 하였음을 보고(통보)합니다. 가. 대상식물 : 과수화상병 관련 기주식물의 수분용 꽃가루 * 기주식물 : 배나무아과, 복숭아속 및 나무딸기속 식물 나. 대상지역 : 과수화상병 발생국가(미국, 캐나다 중국(신장위구르자치구, 감숙성 등 57개국, 붙임) 다. 조치(적용)일시 : '23.11.1.(12.1일 선적분부터 적용) * 중국산 수분용 꽃가루 검역증명서는 원산지 표시(성단위) 필요 및 휴대, 우편, 탁송품 모두 검역증명서(사전승인신청 인정불가)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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