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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식물검역증명서(ePhyto) 시행 현황 및 신청 방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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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식물검역부 수출지원과 | 작성자 | 김도남 | 957 | 2023-06-29 |
- 전자식물검역증명서(ePhyto) 시스템 시행 국가의 경우 기존의 종이증명서 원본 제출 및 발급 없이 ePhyto번호 제출만으로 통관 가능함. < 전자식물검역증명서(ePhyto) 상용화 현황('23.7월 기준) > 1) 미국 - 적용시기 및 적용대상: '21.5.10~, 미국으로 수출입되는 농산물 2) 뉴질랜드 - 적용시기 및 적용 대상: '22.2.7~, 뉴질랜드로 수출입되는 농산물 3) 호주 - 적용시기 및 적용대상: '23.7.4~, 호주로 수출되는 한국산 농산물 - 적용방안: 종이증명서 발행없이 ePhyto 번호 제출만으로 통관 가능 * 호주 측 요청에 따라 당분간 종이검역증과 ePhyto 병행 발급 예정 4) GeNS사용 11개국 - 적용시점 및 적용대상: ‘23.7.31~, 스리랑카, 과테말라, 이스라엘, 파나마, 요르단, 우간다, 튀니지, 마다가스카르, 카메룬, 피지, 사모아 ※ ’24.2.29일까지는 종이증명서와 전자식물검역증명서(ePhyto) 병행 발급 ※ 이스라엘의 경우 이스라엘에서 수입되는 농산물 6개 품목(감귤류, 종자류, 아몬드, 절화류, 허브, 건조대추야자)만 시행, 이스라엘로 수출되는 한국산 농산물은 모든 품목 ePhyto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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