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보도/설명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22년 추석 명절 대비,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 특별단속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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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농림축산검역본부 | 작성자 | 강병준 | 1028 | 2022-08-12 | ||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 쇠고기·돼지고기에 대해 8월 17일부터 9월 8일까지(약 3주간) 수입축산물 이력관리를 특별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단속주체) 농림축산검역본부(수입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국내산), 시·도(국내산·수입산), (단속범위) 국내산 및 수입산 소‧돼지고기, 국내산 닭·오리고기, 계란
검역본부는 단속반(35명)을 편성하여 수입산 쇠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 및 조리·판매하는 식품위생·통신판매영업장 등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올해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작년 위반율이 높았던 업종*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특히, 매입·반입신고 후 장기간 판매·반출신고가 없는 등 거래 미신고가 의심되는 식육포장처리업체를 포함하여 점검할 계획이다. * 2021년 점검대비 위반율 : 전체업종 평균(2.3%) 식육포장처리업(10.8%),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5.3%) 검역본부는 수입쇠고기·돼지고기 취급 업소의 거래신고 및 기록관리, 이력번호 표시사항 등을 중점 확인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최대 500만원)를 부과할 예정이다.
영업자별 준수사항 및 과태료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입축산물이력관리제 누리집(www.meatwatch.go.kr) 또는 콜센터(☏1688-0026)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검역본부 방역감시과 정승교 과장은 “수입축산물을 취급하는 영업자가 준수사항 숙지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였고, 소비자가 수입축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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