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공지사항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퇴직공직자 업무취급제한 및 취업제한 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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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농림축산검역본부 | 작성자 | 김윤경 | 2769 | 2020-09-02 | |||||||||||||||||||||||||||||||||||||||||||||
< 퇴직공직자 업무취급제한 및 취업제한 제도 안내 > ․ 업무취급제한 : 모든 퇴직공직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퇴직 후 영구히 취급** 금지.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 등 해당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해당 업무 취급 가능 * 재정보조, 인·허가, 검사·감사, 조세부과, 계약, 감독, 사건수사 등 ** 취업 또는 개업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 또는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재산상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 ․ 취업제한 : 일부 퇴직공직자(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 다만,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확인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취업 가능 ※ 취업심사대상기관이 아닌 기관은 제한 없이 취업 가능, 취업심사대상기관은 공직윤리시스템(peti.go.kr)에서 확인 필요
※ 취업심사 담당부서 : 퇴직 전 소속기관 감사담당관 또는 운영지원과 ※ 취업심사결과 및 취업이력공시 : 공직윤리시스템(peti.go.kr), 인사혁신처(mpm.go.kr)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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