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결과 | 상담내용을 살펴볼 때 00협회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행동강령」 제2조(정의)제1호아목에 의한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귀하가 해당 업체로부터 통상의 감사패를 받는 것은 동 행동강령 제15조제2항과 「청탁금지법」제8조제3항제8호(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의하여 가능할 것이나, 고가의 감사패나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는 것은 동 행동강령 제15조(금품등의 수수 금지)제2항에 위반될 것임. 귀하는 동 행동강령 제23조(수수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제2항에 의하여 받은 금품등은 제공자인 낙농협회에 지체없이 반납하고,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행동강령」별표 서식 제18호식에 의거하여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서에 의거하여 행동강령책임관(운영지원과장)에 신고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