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공고번호 : 농림축산검역본부공고 제2020-45호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등 노동법령에서 정한 ‘근로자대표’ 선출방법 및 일정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