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33조, 제85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 제4항 1호 다목,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 재평가실시에 관한 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6-28호)] 제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2021년도 재평가 대상제제(품목)를 선정 예시 합니다. - 다 음 - □ 대상제제 : 화학제제 14제제 238품목, 생물학적 제제 5제제 23품목 등 총 306품목(‘19. 12. 30. 기준) <화학제제> ○ 폴리에테르계 : 나라신, 라사로시드, 모넨신, 살리노마이신 ○ 퀴놀론계 : 니트로소린 ○ 폴리펩타이드계 : 폴리믹신B 황산염 ○ 기타항생물질 : 마두라마이신, 발네무린, 티아물린 ○ 항생항콕시듐약 : 셈두라마이신 ○ 해열-진통-소염제 : 설피린, 페닐부타존 ○ 호르몬소염제 : 덱사메타손, 프레드니솔론 <생물학적 제제> ○ 대장균(돼지) ○ 뇌심근염 바이러스(돼지) ○ 수퇘지웅취(돼지) ○ 증식성 회장염(돼지) ○ 구제역(돼지 및 반추수) ※ 재평가 실시대상 품목에 대한 세부내역은 추후 공고할 예정임 담당자: 동물약품관리과 오현이 054-912-05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