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공지사항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2018년도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결과 공시(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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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동물질병관리부 | 작성자 | 오현이 | 5945 | 2019-07-24 |
「약사법」제 33조, 제 42조 제4항, 제 85조 및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 재평가 실시에 관한 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 10조에 따라 ‘18년도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시하니 해당품목을 확인하시고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재평가 결과 대상 제제 및 품목 : 총 10제제 275품목 ○ 후속조치 ο 유용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품목(4품목) ο 조건부 유용성 인정 품목(62품목) 담당자: 동물약품관리과 오현이 054-912-05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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