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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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식물검역부 | 작성자 | 권상욱 | 7851 | 2018-11-02 |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신청서 접수(11.5~11.16.) - 식물검역온라인시스템(okminwon.pqis.go.kr)을 통한 대행자 등록 신청 2.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증 발급(11.19~11.30.) - 검역본부에서 일괄적으로 발급하여 송부 [계획] 1.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제도 추가교육(12월 중) - 대행자교육 미수료자 대상, 12월 중 검역본부에서 추가교육 실시(교육 계획 추후 안내) 2.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제도 시행(2019. 1월부터)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054-912-0606으로 전화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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