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보안용 CCTV 설치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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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농림축산검역본부 | 작성자 | 박양순 | 7667 | 2017-06-12 |
농림축산검역본부 공고 제2017-181호 농림축산검역본부 내 효율적인 청사시설 안전관리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보안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관련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2017년 06월 12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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