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해외채종 수출용종자 검역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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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채종 수출용종자의 관리체계 명확화 및 시험용종자의 수입자 범위 확대 ○ 해외채종 수출용종자가 상대국에서 반송된 경우의 관리체계 명확화 ○ 국제종자검정협회(ISTA)의 검정능력 시험용종자의 수입자를 지정받은 종자회사로 확대 2. 시험용종자 및 시드볼트종자의 수입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보완 ○ 시험용 및 종보존용의 경우 정당한 사유제출시 개봉여부를 유연하게 판단하도록 개선 가. 상대국에서 통관되지 못하고 반송된 해외채종 수출용종자의 활용방안 마련 ○ 국내 유통용으로 수입 - 검역신청서에 해외채종 수출용종자의 기존 관리번호를 기재하여 해외채종 수출용종자로 수출되었음을 신고 - 해외채종 수출용종자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수출 상대국에서 반송된 경우 수입검역과 동일한 방법으로 검사 ○ 해외채종 수출용종자로 재사용 가능 - 반송된 경우 해외채종 수출용종자로 새로운 관리번호 부여받고 검역신청서에 기존 번호 및 새번호 병기하여 재사용 규정 신설 나. ISTA의 국제인증실험실 자격 유지에 필요한 점검능력 시험용종자를 지정받은 민간회사도 수입할 수 있도록 수입자 범위 확대 - (기존) 국가기관(국립종자원) ⇒ (개정) 국가기관+지정받은 민간종자회사 추가 다. 시험용종자 및 시드볼트종자의 수입 목적을 고려한 규정 보완 ○ 수량 상이 등으로 확인 및 개봉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제출 시 지역본부장(사무소장)이 개봉 여부 판단을 위한 예외단서 신설 ○ 시드볼트종자의 점검주기(기존: 반기별 1회 ⇒ 개정: 연 1회) 완화 및 도착확인 간소화 - (기존) 도착할때마다 확인 ⇒ (개정) 최종 현장확인 후 6개월 미 경과시 생략 가능 라. 고시 제목을 간결하게 수정 - (기존) 해외채종 수출용종자, 국제종자검정협회 검정능력 시험용종자 및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시드볼트종자 검역요령 ⇒ (개정) 해외채종 수출용종자 등의 검역요령
붙임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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