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관리병해충」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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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식물방역법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병해충위험분석(PRA) 결과,
병해충 49종은 국내에 유입될 경우 소독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식물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되는 관리병해충으로 평가되었고,
기존 관리병해충 29종은 잠정규제병해충 또는 비검역병해충으로, 101종은 학명(종명 또는 과명) 정정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됨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21-3호 별표로 고시된 관리병해충 2,052종에 병해충 49종 새로 추가, 기존 관리병해충 29종 제외 및 101종 학명 정정 * 관리병해충 수: 2,052종(병 477, 해충 1,544, 잡초 31) → 2,072종(병 481, 해충 1,557, 잡초 34) 첨부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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