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격리재배검역 면제를 위한 수출국에서의 재배지검역 요건」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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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고시「격리재배검역 면제를 위한 수출국에서의 재배지검역 요건」(고시 제2019-6호)의 검역대상 병원체 및 검사방법양딸기묘·감자의 덩이줄기·고구마의 덩이뿌리 현행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가. 검역대상병원체 및 검사방법양딸기묘·감자의 덩이줄기·고구마의 덩이뿌리에 대한 자료별표1~3 업데이트 - 식물바이러스 명명법국제식물명명규약(ICBN) 변경에 따른 병원체 학명 수정 * 식물바이러스명 변경: 기존 3-4개로 단어로 구성된 종명(species) →이명법(binomial nomenclature) - 「식물별 현장검역방법과 실험실정밀검역방법」(고시 제2023-50호) 관련 누리집에 게시된 「식물별 주요 검사대상 병원체 목록」 반영 * 수입식물별 병원체 검사대상 및 검사법 알림(2025.3.19.기준) - 검사항목에서 비검역대상병원체로 재평가된 병원체명 삭제 * Tomato bushy stunt virus(비검역) 나. 행정규칙 용어 정비 - 농림축산식품부 법령용어정비위원회 검토 의견에 따른 어문 규범상 올바른 표기로 용어 정비(제4조 1항) * PCR→중합효소연쇄반응법(PCR: Polymerase Chain Reaction) , strain→계통(st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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