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 국가검정 흐름도 : 국가검정을 신청하면 신청접수 및 서류검토를 하여 발췌하고 제조사 검정수수료 점수, 검정용 실험동물을 제공한다. 국가검정 동물용의약품 검정기준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고 동물약품 검정성적을 통보하여 합격되면 합격품 출하하고 불합격되면 불합격 폐기·반송조치 취한 후 보고서를 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