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거검사계획

1.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약품평가과에서 매년 1~2월에 동물약품수거검사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2.동물약품수거검사 기본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촐괄과에 요청합니다.

3.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에서 동물약품수거검사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각 시.도에 수거검사계획 확정통보를 합니다.

4.시.도에서 동물약품 도매상, 동물약국, 동물병원에 약시감시 및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수거제품을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약품평가과에 성분검사를 의뢰합니다.

5.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약품평가과에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에 자체 수거제품에 대한 성분분석을 의뢰합니다.

6.그 후, 검사결과통보와 함께 부적합품목에 대하여 청문 및 행정처분을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