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처리업자인 등록 신청인이 열처리업 등록완료 후 소독처리마크를 제작하여 사용등록을 신청하면 시설 소재지 관할 기관인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서 접수를 받아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 담당자가 소독처리마크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검역검사소장 또는 사무소장이 소독처리마크 사용등록 대장을 등재하고 소독처리마크 사용등록증을 교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