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를 경유기관인 지역본부∙사무소에 접수시키면 이 곳에서 서류검토(확인) 및 시설확인을 통해 지역본부장에게 결과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 후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 접수처리가 되고 검토와 기안을 거쳐 결재될 시 검역검사소장의 결정에 따라 등록대장에 등재되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