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식물 검역절차 : 검사신청 접수를 받아 수입국 재배지 검사 요구 후 통과될 경우 검사신청접수를 해서 재배지를 검사한다. 수입국의 요구조건에 적합할 때 재배지 검사 합격증이 발생하고 검사신청접수를 해서 수출검사를 실시한다. 수입국의 요구조건에 적합할 땐 합격증명서(PC) 발급하고 수입국의 요구조건에 적합하지 않을 때 불합격을 통보한다. 재배지 검사 시 수입국의 요구조건에 적합하지 않을 때 불합격을 통보한다. 수입국재배지 검사요구 후 통과되지 않을 경우 검사신청 접수를 하여 수출검사를 실시한다. 수입국의 요구조건에 적합할 때 합격증명서를 발급하고 적합하지 않을 때 불합격을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