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위험분석 흐름도

수출국에서 질병발생 상황 및 조치사항을 알려주면 농림 수산 식품부에서 착수하고 위생 평가과에서 수입허용 가능성을 검토한다. 검토 후 수입위험분석 진행 결정에 따라 통과하면 가축 위생 설문서 송부하고 아니면 수입을 불허한다. 가축 위생 설문서를 수출국에 송부하면 가축 위생 설문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한다. 농식품부, 검역검사본부에서 보완∙추가자료 요청 시 자료보안 후 제출한다. 위생 평가과에서 답변서를 검토 후 현지조사 및 수입 위험 평가를 실시 한다. 평가 후 수입 허용 여부 결정 후 통과하지 못하면 수입을 불허하고 통과하면 수입 위생 조건안 협의한다. 그 후 수입위생 조건을 제정, 고시하고 검역검사과에 수출작업장 승인 받고, 위생평가과에 검역 증명서 서식협의 후 수입을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