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 재평가 업무절차도

시급한 재평가를 예외하고 고시 제3조에 의해 재평가 실시 1년 전 재평가 대상품목을 예시한다. 고시 제 4조 제1항에 의해 재평가 실시 전년도 8월 31일까지 제출자료 및 제출방법 등 세부사항을 명시한 재평가 실시를 공고한다. 고시 제 5조 제 1항에 의해 재평가 실시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재평가 신청서 및 자료 제출을 하고 미 신청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재평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품목은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1차 처분을 하고 추가제출 지시일 기준으로 2, 3차 처분을 한다. 고시 제 7조, [별표 1] 평가기준 및 방법에 의해 재평가 실시년도 9월 30일까지(필요시 조정) 자료분석, 평가 및 시안 작성을 하고 고시 제 8호 제 1항에 의해 한국 동물 약품 협회를 통하여 재평가대상 제조·수입업소에게 20일간 재평가 시안을 열람한다. 고시 제 8호 제2항에 의해 시안 열람 후 30일 이내 재평가 시안 이의신청을 받고, 재평가 실시년도 11월 30일까지(필요시 조정) 이의신청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재평가 최종안을 작성한다. 고시 제 12조에 의해 재평가 실시년도 12월 20일까지(필요시 조정) 재평가 최종안 동물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통해 고시 제 11조에 의해 재평가 실시년도 12월 31일까지(필요시 조정) 결과보고, 공시 및 후속조치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