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법령정보 검역본부 훈령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설립에 따라 기존에 운영중인 규정 중 기관(장) 명칭 및 관련부서명 등을 개정하려는 것임
가. 제명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공익신고자 포상금 지급 지침”을 농림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공익신고자 포상금 지급 지침”으로 한다
나. 제3조제1항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한다.
다. 제4조제2항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행정지원과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운영지원과장(본부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한다.
라. 제5조제1항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원장과 대화방”을 “본부장과의 대화방”, “행정지원과장(본원행동강령책임관)”을 “운영지원과장(본부 행동강령책임관)”한다.
마. 제6조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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