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정보공개운영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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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3676호)가 개정되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소속기관의 명칭이 ‘검역검사소’에서 ‘지역본부’로 변경됨에 따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소관 훈령 중에 포함되어 있는 ‘기관 명칭’ 및 ‘기관장 명칭’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훈령 제53호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정보공개운영지침(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훈령 제16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2. 3. 26.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정보공개운영지침 개정 2011.6.15.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훈령 제16호 개정 2012.3.26.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훈령 제53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농림수산식품부 정보공개 운영지침」에 의하여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이하 “검역검사본부”라 한다)의 행정정보 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지침은 검역검사본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검역검사본부에서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 영, 시행규칙 및 농림수산식품부 정보공개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4조 (정보공개책임관 지정 등) ①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하본부장이라 한다)은 검역검사본부내 정보공개업무의 총괄․조정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각 과․센터 및 소속 지역본부별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게 하기 위하여 각 과장․센터장․지역본부장․사무소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12.3.26> ② 검역검사본부에 제출되는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청구인 안내 등 정보공개업무의 운용은 운영지원과(지역본부의 운영지원과 포함)에서 관장한다. <개정 2012.3.26> 제5조 (문서관리의 철저 등) ① 본부장은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사무관리규정 및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 등 기록물의 생산․보존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검역검사본부 공무원은 문서를 기안함에 있어 법 제9조제1항 각호 및 이 지침 제11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문서의 공개․부분공개․비공개 여부를 표시하여야 하며, 결재권자가 그 공개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③ 본부장은 국민이 문서의 소재와 보존여부를 알 수 있도록 주요 업무명․문서 제목․시행일․공개여부 등이 표시된 문서목록을 작성․관리하고, 이를 매월 검역검사본부 인터넷 홈페이지(이하인터넷이라 한다)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2장 행정정보의 공표 제6조 (행정정보의 공표) ① 본부장은 국민의 공개청구가 없더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를 선정하여 이를 인터넷에 정례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2]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정책에 관한 정보 2. 대규모 예산(2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주요 사업에 관한 정보 3. 주요 업무보고, 주요 업무계획․실적에 관한 정보 4. 대통령 지시사항․공약사항 등 주요정책 추진에 관한 정보 5. 국정과제․자체 중점과제 등 주요 정책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연구보고서, 회의록 또는 시청각 자료 등의 정보 6. 주요 사업의 예산 집행상황 7.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다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 8. 국민의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각종 평가결과․통계자료 등의 정보 9. 그 밖에 행정안내에 관한 정보 및 본부장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할 정보의 대상, 공개범위․주기․시기 등은 [별표1]과 같이 하고 이를 매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연 1회 수정․보완하여 지체없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공표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는 인터넷 정보공개자료방(이하 “공개방”이라 한다) 등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공표방법) 생산되는 공표 대상 정보는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인터넷 게재하거나, 보도자료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하며,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사본 등의 형태로 공개한다. 제8조 (공표부서) 행정정보의 공표는 그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에서 수행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책임관이 공표 부서를 지정한다. 제9조 (다른 기관의 생산 보유문서) 검역검사본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문서중 다른 기관이 생산한 문서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그 기관의 정보공개 기준에 따른다. 제10조 (정보공개자료실) ① 본부장은 홈페이지에 정보공개자료실을 설치하고 검역검사본부에서 생산하여 대외적으로 시행한 문서를 결재된 원문형태로 게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서를 게재함에 있어, 당해 문서에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 특정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 등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삭제하고 게재하여야 한다. ③ 정보공개자료실에 게재하는 문서의 처리는 처리 부서에서 수행한다.
제3장 비공개 대상정보 제11조 (비공개 대상정보의 기준) ① 검역검사본부가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그 밖에 비공개로 결정시 참고할 분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정보 2. 정책수립 및 집행 관련업무로서 내부검토나 의견수렴, 또는 조정중에 있는 사안으로서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3. 정부 정책평가 관련 업무중 최종평가 결과 이전의 평가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평가에 지장을 주는 정보 4. 각종 위원회 관련 자료중 공개할 경우 이해관계인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당해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안건 5. 각종 단속․점검, 공직기강 관련 업무중 점검반 현황, 단속이나 점검일시․장소 및 단속 방법, 공직자 비위자료 등 구체적 정보로서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나 공개될 경우 정상적인 단속․점검 등 업무추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정보 6. 민원인이 비공개 처리를 요구한 민원서 7. “우선보고” 등 정식 결재문건이 아닌 1~2매의 상황보고 문서 8. 다른 기관 또는 부서에 의견조회 또는 자료요구를 하거나 이에 대하여 회신 또는 제출하는 문서 9.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단순 참고사항 (원내 협조문, 단순 통지, 지원 교육, 업무연락 등) 10. 그밖에 공개할 경우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특정인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서 검역검사본부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② 본부장은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본부장은 공개 청구된 정보가 제1항 각호에 포함된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④ 본부장은 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고, 국민과 소속 공무원이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정보의 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제1항에서 정한 기준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제4장 정보공개심의회 제12조 (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에 의거 검역검사본부에서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회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중 2인은 정부위원으로, 2인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축산물안전부장이 되고, 정부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되 운영지원과장․기획조정과장으로 하며, 민간위원은 공무원이었던 자나 학계․법조계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인 등 외부전문가중에서 본부장이 따로 위촉하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담당 주무로 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지원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처리 담당과장이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3. 그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4조 (회의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소집할 수 있고,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의회 운영은 회의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어쩔 수 없는 사유로 개의하지 못할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심의안건과 관련된 부서의 장이나 관련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⑤ 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위원은 당해 의견서의 내용대로 발언한 것으로 본다. 제15조 (의안 제출) 처리부서의 장이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의할 의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간사는 회의 또는 서면심의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제16조 (수당 등 지급)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정보공개 업무처리 등 제17조 (정보공개업무의 처리절차) ① 운영지원과(지역본부의 운영지원과 포함)는 정보공개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처리부서로 이송하여야 하고,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처리상황․결과 등 관련사항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서를 이송받은 처리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청구내용․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없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된 사실과 그 이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청구된 정보를 비공개하거나 부분공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 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8조 (공개방법) ①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의 교부 등에 의한다. ②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당해 정보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정보의 사본 등을 공개할 수 있다. ③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행정기관이 정례적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요청하였으나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청구인과의 사전협의를 통하여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을 먼저 하게 한 후 사본이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교부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월이내에 교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⑤ 청구된 정보의 공개를 실시함에 있어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그 정보의 일부를 발췌․요약하는 등 별도의 가공된 형태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 정보공개책임관은 각 과․센터 및 지역본부별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연1회 이상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6>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2014년 6월 1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2012. 3. 26.) 이 훈령은 2012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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