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질병 위기대응 대상 및 적용범위
-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또는 대규모 신종 가축질병 발생 시 적용
- 가축질병 위기관리 업무와 관련되는 농림수산식품부(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농촌진흥청(축산과학원), 지자체(시· 도, 가축방역기관/시· 군) 등 방역주체별 위기대응 활동에 적용
- 가축전염병예방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가축 및 가축전염병에 감수성이 있는 동물
예) 소, 돼지, 오리, 닭, 염소 등
- 가축전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의 우려가 있는 물건 · 차량 · 사람 및 동물의 생산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