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법령정보 검역본부 예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이 규정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신설에 따라 국립식물검역원에서 자체 운영 중인 관련 규정을 신설기관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가. 식물검역 간행물 발간등록관리 요령(식검예규 제17호)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간행물 발간등록관리 요령으로 통합
나. 기관 통합․설립에 따른 기관명칭 및 관련부서명 등을 개정
○ 기관명칭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하고 관련부서명 수정
다. 그 동안 간행물 발간등록관리 요령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 간행물의 범위에 CD-ROM, DVD 등 전자적 형태의 자료에 포함되도록 함
○ 간행물발간심의회 간사를 추가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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