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설립에 따라 기존에 운영중인 규정 중 기관(장) 및 관련 부서명을 개정하려는 것임
가. 제2조 중 “국립식물검역원 각과 및 지원(격리재배관리소 포함)․사무소”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이하 “검역검사본부”라 한다) 식물검역부 및 검역검사소․사무소”로 한다.
나. 제3조제1항 중 “본원 및 지원․사무소”를 “검역검사본부 및 검역검사소․사무소”로 하고, 제3조제1항제1호․제4조제1항․제6조제2항․별첨 제5호라목 및 차목 중 “본원”을 “검역검사본부”로 한다.
다. 제3조제1항제1호․제6조제2항 중 “검역기획과장”을 “식물검역과장”이라 하고, 제3조제1항제2호․제6조제1항 중 “지원(격리재배관리소) 및 사무소”를 “검역검사소 및 사무소”라 한다.
라. 제3조제1항제2호 중 “인천공항․중부․영남지원은 검역1과장, 호남․제주지원은 지원장, 격리재배관리소는 관리소장, 사무소는 사무소장”을 “인천공항검역검사소는 화물검역과장, 영남․서울․호남․제주검역검사소는 식물검역과장, 중부검역검사소는 식물검역1과장, 사무소는 사무소장”으로 한다.
마. 제4조제1항 중 “지원”을 “검역검사소”라 하고, 별지서식 중 “국립식물검역원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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