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금지식물 해당여부 적용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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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식물 해당여부 적용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1-40호)에 대해 그간 법령 해석에 모호한 부분을 명확히 하고, 열처리된 볏짚 수입 시 수출국 처리시설에 대한 상대국 검역기관 등록 및 우리측의 승인 요건 등 반영
가. 조직배양묘의 인정요건 명확화(별표 제3호 라.목2)) 나. 금지식물 명확한 해석을 위한 자구 수정(별표 제3호 마.목) 다. 열처리 또는 증열처리한 수입금지품 왕겨·볏짚과 그 가공품 각 목을 병합하고, 세부 요건 추가(별표 제4호 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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