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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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대상 및 사유
가. 대상:「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검역본부 훈령 제106호)
나. 사유: 정밀진단기관 운영 효율화 및 관리 개선 방안 반영
가. 정밀진단기관 추가 지정 가능 조항 추가(제8조) ○ 시․도별 가축전염병 발생상황, 가축 사육 현황,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현행 각 시․도별 1개소에서 추가 지정 가능 나. 정밀진단기관의 임무 및 권한 명확화(제2조, 제9조) ○ 정밀진단기관의 의사환축 등에 대한 실험실 진단을 정밀검사 실시 및 양성 여부 판정으로 문구 수정 ○ 검사 결과 전파 범위 명시 다. 관련 부서의 업무 협조 사항 수정(부서 신설 등 반영)(제14조) 라. 재검토 기한을 부칙에서 본칙으로 이동 변경(제15조) 붙임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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