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지침 훈령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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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진단기관 운영 효율화 및 관리 개선을 위해 현행「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검역본부 훈령 제106호) 개정 필요
가. 정밀진단기관 추가 지정 가능 조항 추가(제8조) 1) 시․도별 가축전염병 발생상황, 가축 사육 현황,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현행 각 시․도별 1개소에서 추가 지정 가능 나. 정밀진단기관의 임무 및 권한 명확화(제2조, 제9조) 1) 정밀진단기관의 의사환축 등에 대한 실험실 진단을 정밀검사 실시 및 양성 여부 판정으로 문구 수정 2) 검사 결과 전파 범위 명시 다. 관련 부서의 협조 사항을 현행화하여 변경(제14조) 라. 재검토 기한을 부칙에서 본칙으로 이동 변경(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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