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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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정 이유
「청원법」이 전부 개정(‘20.12.22.)되어 ’21.12.23.부터 시행됨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 제3조 및 「농림축산식품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제2조에 따라 청원심의회 구성 등 후속조치 필요
나. 법적 근거 및 관계 법령
「청원법」제8조(청원심의회),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농림축산식품부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제2조(적용범위)
가. 적용 범위 ❍ 농림축산검역본부 본부 및 지역본부(사무소 포함) 전체에 적용 나. 청원업무 주관.처리 부서 ❍ 주관부서 : 운영지원과 - 청원서 접수.분류, 청원심의회 구성.운영, 심의회 운영규정 관리, 통계관리 등 ❍ 처리부서 :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 다. 청원심의회 구성 ❍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 : 동물질병관리부장 - 내부위원 : 운영지원과장, 안건관련 부의 주무과장 - 외부위원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관 사무인 동물.식물.연구.행정(법률 포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각 1인 ❍ 위원장 및 내부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며,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가능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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