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구제역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 | |||||||||||||||||||||||||||||||||||
---|---|---|---|---|---|---|---|---|---|---|---|---|---|---|---|---|---|---|---|---|---|---|---|---|---|---|---|---|---|---|---|---|---|---|---|
|
|||||||||||||||||||||||||||||||||||
|
|||||||||||||||||||||||||||||||||||
구제역 정밀진단기관은 시·도 별로 1개소로 제한하여 지정하되, 가축전염병 발생상황, 가축사육 규모 등을 고려하여 추가 지정가능하도록 변경하여 운용을 보완하는 등, 그 간 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개정 수요사항을 반영
정밀진단기관은 각 시도별로 1개소로 제한하여 지정하되 가축전염병 발생상황, 가축사육 규모 등을 고려하여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조항 개선 (제8조 ①항) 동물질병표준진단요령에 제시된 진단법 이외에 다양한 검증된 진단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수정 (제9조 ③항) 붙임파일 참조 |
|||||||||||||||||||||||||||||||||||
첨부파일 | 1개/166KB (전체저장 버튼 클릭 시 압축파일로 저장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