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병해충 예찰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현행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가. 병해충 조사지역을 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라 규정(제2조) 나. 수입식물재배지 통보 제외 대상 추가 및 조문 수정(제5조) 다. 채집된 병해충 표본을 교육용, 대조표본, 전시용 등으로 필요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문구 수정(제6조) 라. 검역병해충·국내미분포병해충 확산방지 위한 긴급조치 신설(제7조의2) 마. 주요 병해충별 예찰 요령 개정으로 업무 효율화 추진(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