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식물검역관 자격 전형시험 및 교육훈련 운영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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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고시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자격전형 시험 및 교육훈련을 교육전문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하기 위함
가. 식물검역관의 구분에 따른 권한에 관한 내용 개정(제3조) ○ 지방자치단체 식물검역관의 권한을 단순 수출검역만으로 한정하도록 업무범위의 구체화 필요 * 현재 고시는 지방자치단체 식물검역관이 수출검역 업무 외에 소독, 재검역, 예찰 및 방제 업무가 가능토록 되어 있으나, 시행규칙에 단순 수출업무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시행규칙과 동일하게 개정 할 필요가 있음 나. 실기시험 과목중 「검역업무 전산」 삭제(제5조) ○ 실기시험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서술식 문제를 출제하고 있는 실정으로 병해충 과목으로 대체가 필요 다. 전형시험 2회 응시에서 불합격한 경우 교육 재이수 명확화(제5조) ○ 2회 응시에서 불합격 한 경우에는 「식물검역관 자격 전형시험 전 교육과정」을 재이수 후 다시 응시토록 구체화 라. 시험문제의 관리 주체 추가(제7조) ○ 자격 전형시험을 검역본부뿐만 아니라 전문교육기관에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기관의 장도 시험문제에 관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마. 재검토기한 조항을 부칙에서 본문으로 변경(부칙 제2조) ○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 조항을 부칙에서 본문으로 변경 바. 교육훈련을 전문교육기관에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별표 1) ○ 「별표 1. 농림축산식품부 식물검역관 자격 전형시험 전 교육과정」 관련하여 교육방법 중 「검역본부 집합교육」을 「검역본부 또는 전문교육기관 집합교육」으로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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