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오렌지‧레몬‧망고 생과실 및 빅토리아주를 경유한 수입허용 지역산 생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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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호주산 오렌지, 레몬 생과실) 호주 식물검역당국과 검역 시료 채취 수량 변경에 대한 협의한 사항을 반영하고, 과실파리무발생지역의 세부지역명 삭제 등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호주산 망고 생과실) 호주산 망고 증열처리 후 봉인하는 단위를 변경하기로 양국이 합의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3. (호주산 생감자) 호주 식물검역당국의 정책 변경으로 인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고,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사항으로 원산지를 증명하는 것으로 양국이 합의함
가. 법제처 법령 입안 심사기준에 맞게 조문 체계 변경(안 제1조∼제58조) 나. 호주산 생과실 한국 수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양국 정부기관 명시(안 제2조) 다. 한-호주 식물검역당국간 협의 완료에 따라 검역 시료 채취 수량 변경(안 제15조, 제19조, 제32조) - 식물검역 국제기준(ISPM) 31 ‘화물의 표본추출 방법론’을 기준 - (기존) 전체 상자수의 2% → (변경) 수출 화물별로 오렌지‧레몬 생과실 600개 이상 라. 양국간 협의 완료됨에 따라 과실파리무발생지역의 세부 명칭을 삭제(안 제23조) 마. 호주 과실파리 관리 매뉴얼 명칭 변경(안 제25조, 제26조) 바. 양국 간 협의 완료에 따른 호주산 망고 증열처리 후 포장의 봉인 단위 변경(안 제42조) 사. 양국 간 협의 완료에 따라 호주산 생감자의 원산지 증명 방식 변경(안 제51조) 아. 타 고시와 통합‧제정됨에 따라 ‘타즈마니아주산 양벚 생과실’ 부분 삭제(현행 제4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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