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역학조사반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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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 중앙 및 시․도역학조사반별 구성․운영 사항 등의 구체화 등 일부 수정․개선사항 반영
주요 개정 내용 □ 분과위원회, 전문가 자문위원회 등 용어의 정의 개정(제2조) □ 중앙 및 시․도역학조사반이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반영(제3조) □ 역학조사관 지정 대상, 시․도역학조사반의 구성․운영 사항 반영(제4조) □ 역학조사위원회 분과위원회의 구성, 운영사항 조정(제10조) □ 역학조사 실무위원 삭제 및 전문가 자문위원회 신설(제11조) □ 역학조사반원의 임기 삭제(제14조) □ 분과위원회의 의결 방법 반영(제15조) 붙임 파일 참조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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