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식물방역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 ||||||||||||||||||||
---|---|---|---|---|---|---|---|---|---|---|---|---|---|---|---|---|---|---|---|---|
|
||||||||||||||||||||
|
||||||||||||||||||||
「식물방역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9-1호)의 재검토 기한 도래에 따라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431호)에 의거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기존 고시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운영하기 위함
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조제목을 반영하고 조문 변경(제2조) ○ 위반행위 적용기준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조문을 명확화 ○ 영 제7조 별표의 과태료의 부과기준 중 제2호라목과 중복된 내용으로 삭제나 근거 법조항을 명기하고 그에 따른 제출기한을 구분(제4조) ○ 의견제출일을 10일 이내에서 직접 교부는 10일, 등기우편 송달은 15일로 세분화 다. 과태료 부과 절차에 맞게 조문 배치 및 감경 주체 명시(제5조) 라. 과태료 납부기한 관련 조항을 명기하고 납부기한을 조정(제8조) ○ 제4조 의견제출 기한(10일, 15일)이 변경됨에 따라 납부기한을 의견 제출 기한과 고지일로부터 1개월로 구분 마. 재검토기한을 부칙에서 본칙으로 이동(제11조) ○ 첨부파일 참조 |
||||||||||||||||||||
첨부파일 | 2개/304KB (전체저장 버튼 클릭 시 압축파일로 저장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