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실험실정밀검역 운영요령 예규 제정안 행정예고 | ||||||||||||||||||||
---|---|---|---|---|---|---|---|---|---|---|---|---|---|---|---|---|---|---|---|---|
|
||||||||||||||||||||
|
||||||||||||||||||||
실험실정밀검역에 대한 정도관리를 통해 실험실정밀검역의 정확도 유지 및 상대국의 검사결과 검증요구 등에 대비하고, 세균·바이러스 등 병원체에 대한 검사법이 대부분 유전자분석법으로 바뀜에 따라 기존의 전자현미경·선택배지 등의 검사법에 대해 현행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존 수출입식물의 실험실정밀검역 세부실시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9-90호, ’19.12.20.)은 폐지하고, 정도관리 규정 신설 및 검사방법을 현행화하여 본 예규를 제정하고자 함.
가. 국제실험실 표준에 부합하는 정도관리 계획수립, 운영을 제도화 나. 실험실정밀검역의 일관성있는 운영을 위해 식물검역 실험 매뉴얼을 마련하여 세부적인 검사방법을 규정하도록 함 다. 병해충 검사법 중 전자현미경, 선택배지 등 현재 미사용 검사법 제외 및 유전자검사에 대한 검사방법 현행화 라. 규정된 검사대상 병원체 및 검사법 이외의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실시방법을 구체화 |
||||||||||||||||||||
첨부파일 | 1개/83KB (전체저장 버튼 클릭 시 압축파일로 저장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