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산 참다래 생과실의 대만 수출검역요령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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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선농산물 수출검역단지의 효율적인 통합관리 필요성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20-56호「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이 개정되어 통합고시 내용을 준용하여 품목별 수출 고시에 적용
◦ 고시의 목적과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 ◦ 대만으로 참다래 생과실을 수출을 희망하는 수출단지 지정요건 및 절차 구체화 - 수출단지 지정번호(선과장 번호), 참여농가 번호 부여방식 통합 등 ◦ 대만 수출용 참다래 참여농가의 제외 조항 신설 ◦ 대만 수출용 참다래의 경우 검역적 안전조치가 이행되는 경우 내수용 또는 타국 수출용 참다래와 동시에 선과 수행 가능 ◦ 양국 합의에 따라 대만 수출용 참다래 관리작업 매뉴얼과 포장기록 구비 ◦ 양국 합의에 따라 대만 수출용 참다래 생과실 포장상자 표기 ◦ 양국 합의에 따라 대만 수출용 참다래 식물검역증명서 부기사항 기재 ◦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과 중복되는 서식 삭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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