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금지식물의 수입허용과 관련된 병해충위험분석 실시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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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체결 등의 다자 FTA 체결 확대에 따라 수입금지식물의 수입허용과 관련된 병해충위험분석 절차 마련, 위험관리방안 이행 가능성에 대한 병해충 전문가 현지조사 내용 등을 고시에 반영하기 위함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등 이행 대비 수입금지식물의 수입허용과 관련된 병해충위험분석 절차 마련 ❍ 지역화(구획화), 동등성 적용을 위한 용어의 정의 및 인정요청에 따른 병해충위험분석 절차 마련 ❍ 수입허용 요청 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험분석의 진행 및 지연상황 통보 및 의견제시 기회 제공 절차 마련 위험관리방안작성 시 수입허용 요청 국의 이행 가능성 등에 대해 병해충 전문가 현지조사 내용을 고시에 반영 작성된 위험관리방안의 의견수렴절차 및 식물검역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위험관리방안 확정하는 현행 내용을 고시에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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