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식물검역 위반사항의 상대국 통보 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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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자 및 다자간 FTA 가입으로 인한 새로운 SPS 이행 등 신통상 검역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규정 제정 필요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체결(‘20.11.15.) 등의 다자 FTA 체결 확대에 따라 식물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위반사항에 대한 상대국 통보 절차 등을 규정
○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우리나라로의 외래식물병해충의 유입을 사전 방지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다자 FTA 협정 타결 등으로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물 위생상황을 상대국에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하여 유사한 사례에 대한 재발 방지에 노력하고자 함
□ 적용대상 ○ 식물방역법 제2조제3호의 식물검역대상물품 및 제12조의2의 수입물품의 목재포장재에 적용 □ 통보대상 ○ 수입금지품 ○ 검역병해충이 발견되어 상대국에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식물검역증명서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정보가 중대하게 부족한 경우 등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을 경우 ○ 목재포장재에 대한 검사결과 규제병해충이나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되거나 소독처리 및 마크 표시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등 □ 위반사항 등록 ○ 식물검역관은 처분 결과가 등록된 이후 상대국 검역증명서 사본(검역증명서가 미첨부된 경우 제외) 등 관련 서류를 등록 ○ 위반사항에 포함되는 정보 - 수출(입)국의 국가식물보호기관 이름, 수출국 검역증명서 번호, 화물의 정보, 위반사항, 동정한 병해충 학명, 검역조치 등 □ 상대국 통보 ○ 수출지원과장은 위반사항통보서를 상대국에 통보 - 주한 해당국 대사관 또는 해당국 식물보호기관 또는 국제식물보호협약의 해당국의 공식연락창구에 월별 송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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