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실안전관리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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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15563호, 2018. 4. 17. 개정] (‘18.10.18.) 및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17187호, 2020. 3. 31. 개정] (‘20.3.31.) 개정·시행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실안전관리규정」 [농림축산검역본부훈령 제55호, 2014. 10. 29. 개정]의 용어 정리, 규정 신설 등의 개정을 통해 검역본부 연구실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상위법인 연안법에 따라 연구실안전관리규정 상의 용어를 현행화 ㅇ 연안법과 불일치하는 연구실안전관리규정의 용어를 개정 - (현행) 연구실안전관리책임자 → (개정안) 연구실책임자 ㅇ 연안법 상에 규정되지 않은 연구실안전총괄책임자 삭제 ㅇ 기관명 변경으로 인한 개정 - (현행) 미래창조과학부장관 → (개정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연안법 및 산안법의 개정에 따라 연구실안전관리규정 규정 개정 및 신설 ㅇ (신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보고에 관한 규정 - 연안법 제5조의2제5항에 의해 연구실책임자는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에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하여야 함 ㅇ (신설)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규정 - 산안법 제125조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실시·보고 및 조치에 관한 규정 추가 ㅇ (신설) 배치전건강검진 및 수시건강검진에 관한 규정 - 산안법 제13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배치전건강검진 및 수시건강검진에 관한 규정 추가 ㅇ 연안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안전관련 예산의 책정관련 규정 개정 - (현행) 해당 연도 연구사업 예산 인건비 총액의 100의 2 이하를 연구실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 (개정안) 해당 연도 연구사업 예산 인건비 총액의 1퍼센트 이상 2퍼센트 이하의 금액을 연구실 안전관련 예산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첨부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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