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민원사무처리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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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우리본부의 직제 개편사항 반영하고「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농림축산검역본부 민원처리 규정의 재검토를 통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속하는 민원사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함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편사항 반영(안 제2조제10호) - 민원처리규정 제2조제10호의「민원처리부서」에 대한 정의 중 폐지부서 명칭인 “실” 삭제 민원서류의 접수방법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9조제3항, 5항) - 고객지원센터에서 민원서류를 접수할 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등록·관리하도록 명시 민원처리기간의 연장 주체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12조제7항, 제13조제1항) - 민원심사관(운영지원과장)은 집중관리민원에 대해서만 연장처리하고 그 외의 민원은 민원처리부서에서 직접 처리 다부서민원의 부서 간 떠넘기기 방지방안 마련(안 제13조제2항) -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 있는 민원에 대해 사무분장 규정 등에 따라 주관부서를 지정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방지 분임 민원심사관 지정(안 제13조제3항) - 소관 민원에 대해 그 처리 사항을 수시로 확인하고 민원처리에 따른 법령위반 사항에 대해 조치하며 민원처리상황을 점검토록 함 행정서비스헌장 이행기준 평가를 민원만족도 조사로 통일(안 제23조제1항) - 현재 매년 실시하고 있는 민원만족도 조사 내용에 행정서비스헌장 이행기준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민원만족도 조사로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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