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제한조치 운영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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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예규 "수입제한조치 운영요령"의 재검토 기한의 도해에 따라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기존 예규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원활한 식물검역 업무를 추진하기 위함
ㅇ 수입제한조치 기준과 관련하여 상대국과의 합의에 따라 고시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고시를 따르도록 명시 ㅇ 과실파리 발생 및 박멸과 관련하여 별도의 위험평가없이 수입제한 및 해제를 실시하는 국가에 호주 추가 ㅇ 수입제한조치 관련 사전 우선보고 절차 및 대상을 명확히 규정 ㅇ 수입제한조치 재검토 조항 마련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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