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해외채종 수출용종자 검역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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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채종 수출용종자의 사후관리에 대한 전산시스템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관리상황카드’를 전산시스템에 따라 종자회사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불필요한 보고 서식을 삭제하는 등 현행 규정을 현 실정에 맞도록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별첨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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