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겸임연구관 운영규정' 폐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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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은 행정안전부 '겸임제도 운영 지침'에서 정한 겸임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어 관련 규정인 '겸임연구관 운영규정(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훈령 제22호, 2011.6.15)을 폐지함
농림축산검역본부 훈령 제70호 「겸임연구관 운영규정」 폐지 2015년 8월 31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겸임연구관 운영규정」(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훈령 제22호, 2011.6.15)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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