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민원실운영규칙 | ||||||||||||||||||||||||||||||||||||||||||||||||||||||||||||||||
---|---|---|---|---|---|---|---|---|---|---|---|---|---|---|---|---|---|---|---|---|---|---|---|---|---|---|---|---|---|---|---|---|---|---|---|---|---|---|---|---|---|---|---|---|---|---|---|---|---|---|---|---|---|---|---|---|---|---|---|---|---|---|---|---|
|
||||||||||||||||||||||||||||||||||||||||||||||||||||||||||||||||
|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개정안과 관련,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의 명칭이 농림축산검역본부로 변경됨에 따라 소관 예규 중에 포함되어 있는 ‘기관 명칭’ 및 ‘기관장 명칭’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농림축산검역본부 훈령 제3호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민원실 운영규칙(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훈령 제5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3. 3. 23.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농림축산검역본부 민원실 운영규칙 개정 2011.6.15.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훈령 제5호 개정 2013.3.23. 농림축산검역본부 훈령 제3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 사무의 신속․친절․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민원실의 운영 및 직무수행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및 운영 범위) 민원실에서 관장하는 민원 업무는 다음 사항에 한한다. 1. 민원서류의 접수․분류 2. 고객 상담, 안내 및 증명서 발급 3. 민원서류의 신속․친절․공정한 처리를 위한 지도 4. 타 기관 소관 민원의 이송처리 5. 기타 민원에 관한 사항 제3조(접수) ① 민원 사안은 문서로 제출되는 것뿐만 아니라 방문․전화․FAX, 인터넷에 의한 민원 사항까지 접수 처리한다. ② 민원사항 중 문서에 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그 취지를 설명하고 문서에 의한 신청을 하게 한다. ③ 문서 또는 방문을 통하여 민원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그 순서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민원사무처리부에 기록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상담, 안내) ① 민원 상담을 위한 방문객은 민원 소관 부서에 즉시 연락하여 담당직원이 민원상담에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화에 의한 민원 상담은 전화를 받은 자가 상담 내용을 즉시 판단하여 소관 부서에 상담을 인계하고 인계 받은 자는 친절히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민원사안의 제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사항은 민원 사안이 되지 않는다. 1. 고객의 주소, 성명이 불명확한 경우 2. 고도의 정치적, 기술적 판단을 요하는 사안 3. 이미 수사에 착수된 사건이나 재판에 계류중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종료된 사건 4. 행정기관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재결의 신청,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불복 신청중에 있는 사안 5. 사안이 막연하여 이해할 수 없고 특정 지을 수 없는 사항 제6조(처리기간) 민원사무 처리규정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민원편람 등의 비치) 민원실에는 민원상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원편람 등 필요한 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복무) ① 기관장은 이 규칙이 규정한 민원 봉사에 있어 친절과 공정 및 신속한 처리를 기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의 복무 자세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 민원담당 공무원은 사명감을 가지고 주어진 임무에 충실하여야 한다. 제9조(민원처리 자세) ① 기관장은 민원담당 공무원의 출장을 가급적 억제하고 중식시간은 교대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담당자 부재시 업무 대행자를 지정하여 업무의 공백을 초래하거나 지연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민원담당 직원은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 친절하고 겸손한 태도로 고객을 대하여야 한다. ④ 민원 담당 공무원은 순서를 무시한 조기 처리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 민원담당 공무원은 민원서류를 작성할 줄 모르는 민원인에게 민원서류 작성을 친절하게 안내해 줌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여야 한다. 제10조(민원실 환경) ① 기관장은 고객이 민원실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위치 안내 등 출입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고객의 대기시설 마련 등 쾌적한 민원환경을 적극 조성하여야 한다. 제11조(사무분장) 민원실의 사무분장은 제2조 기능 및 운영 범위 안에서 한다. 다만 기관장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민원 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그 처리를 명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서식 ] < 민 원 사 무 처 리 부 >
[ 별지 제2호 서식 ] < 접 수 증 >
|
||||||||||||||||||||||||||||||||||||||||||||||||||||||||||||||||
첨부파일 | 1개/17KB (전체저장 버튼 클릭 시 압축파일로 저장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