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일부지역 지중해과실파리 발생에 따른 기주식물 수입제한(금지) 조치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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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영남지역본부 | 작성자 | 곽재환 | 작성일 | 2023-02-20 | ||||||
1. 최근, 칠레 아타카마(Atacama)의 티에라 아마리야(Tierra Amarilla)지역에서 우리나라 금지해충인 지중해과실파리(Ceratitis capitata)가 발생하여 식물방역법 관련규정에 따라 동 해충의 발생지역산 기주식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수입제한(금지) 조치함을 알려드리니 수입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 상기 검역규제지역외 아타카마의 티에라 아마리야 지역에서 생산되는 지중해과실파리의 기주식물은 검역규제지역 외에서 생산·포장되었음을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하여 오는 경우에는 수입가능. 2. 한국무역협회는 귀 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식물류 회원사에 금지식물 수입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상기 조치사항을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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