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텍사스주 일부지역 멕시코과실파리 발생에 따른 기주식물 수입제한(금지) 조치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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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영남지역본부 | 작성자 | 곽재환 | 작성일 | 2021-08-19 |
평소 식물검역 업무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최근, 미국 텍사스주 일부지역에서 우리나라의 금지해충인 멕시코과실파리(Anast rephal udens )가 발생하여 식물방역법 관련규정에 따라 동 지역산 기주식물에 대해 아래와 같이 수입제한(금지) 조치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수입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수입제한(금지)지역 : 텍사스주 Cameron 카운티의Brownsv i l l e 지역 및 Har l i ngen지역의 검역규제지역 대상식물 : 참다래 및 멜론의 생과실 적용 시점 : ' 21. 8. 19일 식물검역증명서발급분부터 적용. 끝 * 다만, 상기 Came r on 카운티에서 생산되어 수입되는 기주식물이라도 "검역규제지역 밖에서 생산 · 포장되었음"을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하여 오는 경우에는 수입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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