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공항으로 수입된 인도네시아산 Cercestis묘에서 우리나라의 금지병해충인 바나나뿌리썩이선충(Radopholus similis)이 검출되어,
식물방역법 관련 규정에 따라 Cercestis mirabilis 생식물의 지하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수입제한(금지) 조치를 취함을 알려드리니 수입식물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조치내용: 바나나뿌리썩이선충 관련 수입제한(금지) 지역산 Cercestis mirabilis생식물의 지하부 수입제한(금지)
○ 아울러, 바나나뿌리썩이선충 수입제한(금지) 지역에서 수입되는 Cercestis mirabilis 이외의 Cercestis속 생식물의 지하부 및 동 속의 삽수·접수 등에 대해서 수입검역 시 의무 선충검사 실시
* Cercestis속 식물에 대한 수입검역과 관련하여 별도 품목코드 부여 : Cercestis 묘 12413006, Cercestis 삽수 15413006
나. 대상지역: 바나나뿌리썩이선충 관련 수입제한(금지) 지역 (붙임 참조)
* [수입금지] 북미·중남미·아프리카 전지역, 아시아 15개국, 유럽 11개국, 오세아니아 17개 국가(지역)
** [조건부 수입허용] 유럽 17개국 및 베트남
다. 시행(적용)일시: '21.4.21.(시행일로부터 7일 후인 4.28. 선적분부터 적용)
붙임: 바나나뿌리썩이선충 기주식물 수입제한(금지) 조치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