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소 식물검역 업무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베네수엘라에서 우리나라의 금지병인 감귤그린병(Citrus greening disease)이 발생하여 식물방역법에 따라 베네수엘라산 감귤그린병 기주식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수입제한(금지) 조치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조치일시 : '20.12.22.(조치일로부터 7일 후인 12.29일 선적분부터 적용)
나. 대상식물 : 감귤그린병 기주식물*
* Rutaceae(운향과), Artocarpus heterophyllus 및 Cuscuta spp.(새삼속)의 묘목·접수·삽수 등 재식용 식물(종자 제외) 및 신선 라임잎
다. 대상지역 : 베네수엘라 전지역
* 감귤그린병 관련 수입제한(금지) 지역(아시아 20개국, 아프리카 19, 북미1, 중남미 15, 오세아니아 2)에 베네수엘라 추가
붙임: 감귤그린병 관련 수입제한(금지)조치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