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수출용 농산물 컨테이너번호 부기 요건 변경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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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영남지역본부 | 작성자 | 김희영 | 작성일 | 2020-07-07 |
지난 2002년부터 대만 수출용 농산물의 경우, 위장수출방지를 위해 식물위생증(PC)상에 컨테이너번호를 부기하여야만 수출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컨테이너 확인에 따른 수출 지연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지난해부터 대만 검역당국과 컨테이너부기 품목 축소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여왔고, 최근 대만 측과 컨테이너부기품목 축소에 대해 최종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7월1일부터는 사과·배·복숭아를 제외한 대만 수출 농산물은 식물위생증(PC)상 컨테이너번호부기 없이 수출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수출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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